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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끝난 '검정고무신 소송'..."제도 개선 갈 길 멀다"

2026.05.24 오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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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작권 분쟁 중에 숨진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기억하실 겁니다.

7년에 걸친 피 말리는 소송 끝에 유가족이 저작권 소유를 인정받았지만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검정고무신 사태'의 과정과 앞으로 과제를 박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입니다.

기영과 기철, 두 형제의 가족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관행과 선의에 따라 작가가 저작권 전체를 출판사에 넘기면서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캐릭터 무단 사용이라며 출판사가 작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끝내 이우영 작가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故 이우영 작가 아내 / 2023년 당시 :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판사와 작가가 같이 살아가야지….]

정부는 특별 조사에 착수했고 창작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백희나 / 그림책 '구름빵' 작가 : 권리(저작권)를 작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작가는 자기 작품의 본질을 지킬 수 있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자유롭게 창작을 뻗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법정 공방은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1심은 유족이 출판사에 저작권 침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결국 지난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동훈 작가 / 이우영 작가 대책위원장 : 2심에서 계약 해지 판결이 나왔고 출판사가 계약 관련해 가지고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4천만 원 상당의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한 상황입니다.]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는 사이 성과도 없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계 전반의 표준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선됐습니다.

특히 만화 분야에서는 수익 정산과 작가의 휴식 권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계약서와 함께 해설집까지 마련됐습니다.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도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애란 변호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센터 책임 : 계약서에 독소 조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창작자님한테도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변호사님들을 지원단으로 위촉해서 창작자들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표준계약서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크게는 저작권 문제를 포함해 만화산업의 유통 전반을 정비하는 관련 법률 제정도 시급합니다.

감사원도 검정고무신 사태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결국, 검정고무신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콘텐츠산업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과 이를 위한 창작자와 사업자 사이의 신뢰 회복이라는 큰 숙제가 남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기자:곽영주
디자인:신소정



YTN 박순표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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