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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 두고 간 독극물 소주병...대법 "특수협박 아냐"

2026.05.25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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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간 것만으로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다섯 차례에 걸쳐 치사량에 달하는 메탄올을 소주병에 넣어 이를 부친인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치 이미 사망한 친할머니가 남긴 것처럼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고 적은 메모를 소주병에 붙여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A 씨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 했다고 보고 특수존속협박,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범행 현장의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그 물건을 사용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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