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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가간 거래 12월부터 보고해야

2026.05.26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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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는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면 당국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 달 2일 공포될 예정이고, 6달 뒤인 12월 초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국가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에 공유되고 불법 거래 조사 등에 활용됩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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