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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부터 가짜 유공자"...5월 단체, 정재학 시인·박수영 의원 고소

2026.05.26 오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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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롱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5월 단체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가짜 유공자'라는 글을 쓰고 이를 게시한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정재학 시인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부상자회는 정재학 씨는 최근 '김대중부터 가짜 유공자다', '정용진을 살립시다'라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쓰고 박수영 의원은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글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을 지시하고 셀프 유공자가 됐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5·18에 '탱크'가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라는 정 씨의 글에 빨간 밑줄을 그어 올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8조는 5월 단체나 회원의 명예 훼손과는 별개로, 5·18에 관한 허위 사실의 유포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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