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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 법사 2심 징역 5년에 상고

2026.05.26 오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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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와 1억 8070만여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샤넬 가방 등을 임의제출한 점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김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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