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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중대하자 소명 안 돼"

2026.05.26 오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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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설령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교섭 행위 자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잠정합의안이 도출돼 단체 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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