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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팔굽혀펴기'에 육군 병사 근육 손상...수사 중

2026.05.27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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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군부대에서 부사관 지시에 따라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를 하던 병사가 근육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철원 육군 15사단 소속 A 상병은 체력단련 시간 도중 팔굽혀 펴기를 하다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상병은 팔굽혀펴기 도중 체력단련실에 들어온 같은 부대 B 중사로부터 '강제 팔굽혀 펴기'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 펴기를 하던 A 상병은 당시 호흡이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증 횡문근 융해증 진단을 받은 A 상병은 의무대와 군 병원을 거쳐 민간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후유증 발생 우려로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상병 측은 B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폭행죄로 군사경찰에 고소했고, 군 수사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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