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막으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해 바뀐 부정경쟁방지법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한 법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신고하거나 이를 막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까지 대상을 넓혀,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걸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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