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두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세 차례의 통신 영장 집행, 33차례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립외교원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 씨를 지난 2024년 기간제 연구원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정인 선발을 암시하거나 지시하는 증거가 없고, 채용 담당자들이 경력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심 씨 이외의 다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심 모 씨가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계열 장학생만 선발한다는 의혹 제기와 달리, 인문계열 학생도 선발하는 장학금이었고 아들 선발 때도 20여 명의 인문계 학생이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채용대상자의 경력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와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과정에서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확인했지만,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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