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3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최근 3년 동안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으로, 이들이 주지 않은 양육비만 모두 173억 1,397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적게는 28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4,4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집계됐는데, 개별 사례를 보면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 7개월에 달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평균 연령은 44살로,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