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혐의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 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사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서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1곳뿐이고 7개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됐으며, 나머지 7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개설된 가맹점 정보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로, 귀한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가맹희망자인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귀한사람들은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가맹사업자와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 누락했고 2021년에는 납품업체 16곳에서 받은 6억천여만 원을 줄여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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