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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공지능 생성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

2026.05.31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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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가상 인물'이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개정해 내일(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심사 지침을 보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의 경우,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상 인물이란 점은 표시했지만, 광고 내용이 사용 경험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될 때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광고에 나온 인물이 가상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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