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방문진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한 시민단체는 방문진이 MBC의 경영을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국민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듬해 2월 조사를 시작해 같은 해 8월 검찰로 수사자료를 넘겼습니다.
권 이사장 등은 이 과정에서 MBC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