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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벅스 모욕죄 법리 검토...강제수사 가능성

2026.06.01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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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욕죄가 성립할지 관련 법리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모욕죄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나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선 조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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