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 등을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된다 하더라도 법정형이 모두 3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계산서 발행의 위법성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포탈세액과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파기환송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이른바 명의이전 수법으로 31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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