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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3개월간 일시 석방

2026.06.02 오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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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시 석방됐습니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오늘(2일) 최 씨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서울로 이송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척추골절 수술 부위에 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어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는데, 2022년과 2023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30일 동안 일시 석방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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