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USTR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금명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타이완 등 1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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