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재혼 부부입니다. 각자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었죠.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했죠. 특히 예쁜 아기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이 가정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내는 무명 트롯 가수입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습니다. 다른 남자와 밤 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하더군요.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 딱 겹쳤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당장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고, 저도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저더러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랍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바람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하셨을 텐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미루 : 아내의 외도 정황을 물은 건데 의처증으로 몰아세우고, 또 아내가 어린아이까지 두고 나가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아내가 잘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런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사연자분이 아내분한테 폭언을 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눈 문자를 보고 좀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도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보다는, 아내 주장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아내분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이렇게 혼인 생활을 계속하고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인 아내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워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내의 이혼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지금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위자료 줘야 할까요?
◆ 김미루 : 사연자분에게 위자료 책임을 쉽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혼인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다른 인격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갈등과 장애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쌍방이 협조해서 이를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보더라도, 이는 쌍방이 혼인 관계에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아이 양육비, 아니면 생활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네.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소송 기간에 자녀분들의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혼이 기각된 이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사안이 보이신다고 하면, 이혼 청구를 이 사연자분께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별도로 아내한테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이혼은 안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이혼 안 되는 걸로 판 판결이 났는데, 이혼이 기각이 됐는데도 아내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 김미루 : 아내가 기각이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전히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하면, 사연자분께서는 민법 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거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동거 심판 청구요?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판결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제 집행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아내분이 끝까지 동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에 대한 의심 정황과, 일시적인 폭언 하신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고요. 또 쌍방 책임이 인정되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이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성격 차이는 위자료 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비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양육비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자녀 양육비나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