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빚에 허덕이다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 목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 50대 여성을 강하게 밀치고 입을 가로막은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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