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아들이 대법원에서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30대 A 씨에 대한 원판결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인 B 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돼 있던 족대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이틀 뒤 B 씨는 수사기관에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검사는 이듬해 10월 존속폭행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약식기소가 이뤄진 건데, 이에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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