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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시 전액 환불 불가" K팝 유료멤버십 불공정 약관 적발

2026.06.1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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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기획사들이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 뒤 탈퇴하는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지나친 이용자 권리행사 제한 등 4개 분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고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빅히트뮤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피네이션 등은 가입 뒤 7일이 초과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이용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해 탈퇴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획사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빠른 시일 안에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등은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운영하다 적발돼 고치기로 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J ENM 등은 사업자의 관리 영역 상 귀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K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K팝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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