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2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 측에서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원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살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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