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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첫 사례

2026.06.11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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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 씨를 강제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슬램덩크와 원피스 등 유명 만화 저작물 천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불법사이트에 의한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간 5천9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8년간 웹툰과 웹소설 업계 피해액은 최소 4조 7천8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애초 한국 국적이었던 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7년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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