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 자신의 음악을 정책 홍보에 사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장면을 담은 영상에 그란데의 2024년 히트곡 바이(Bye)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란데는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의 공식 틱톡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달아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이며 가증스러운 터무니없는 짓에 내 음악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진짜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은 무고한 미국 시민을 해치고 살해한 범죄자 불법 이민자들"이라며 그란데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란데의 측근에 따르면, 현재 그녀의 법률 및 매니지먼트 팀은 백악관 영상에서 해당 음원을 최대한 빨리 강제 삭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팝스타가 곡 사용 문제로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만 가수 사브리나 카펜터,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도 백악관이 자신들의 노래를 반이민 정책 홍보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닐 영, 아델, 에어로스미스 등 수많은 음악가의 노래를 유세 현장에서 사용하며 저작권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노이즈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음악을 정책 홍보 영상에 사용함으로써 주목도를 높이고, 아티스트의 반발을 유도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이민 단속뿐 아니라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등 민감한 주제들이 인기 대중음악과 함께 편집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법상 정부 기관을 상대로 사용 금지 명령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면서도 음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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