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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8억 번 전 SBS 직원 기소

2026.06.18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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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 상당의 주식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SBS 공시 담당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SBS의 콘텐츠 공급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을 동원해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주가 급등 후 팔아 8억 3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동료들을 통해 협상 경과를 파악하고 장외 파생상품 계좌까지 동원했으며, 부친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1천9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으로 A 씨에게 10억 4천만 원, 부친에게 3천940만 원을 부과했고, 검찰은 부친의 경우 과징금이 이미 부당이득을 초과했다고 판단해 입건 유예 처분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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