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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비자 피해 주는 불량 변호사 징계 강화"

2026.07.09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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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를 받고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무조건 승소'나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의뢰인을 유인하는 각종 '불량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강화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부당 광고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사이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승소를 장담하며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내세우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광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임료만 받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단순히 변호사협회에서 전달받은 기록을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매해 3번가량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번까지 확대하고, 처리 건수 또한 늘려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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