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에, 구속한 강력팀장의 신병을 인계하기 전에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선 경무관급인 전 광산경찰서장 등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경위도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동욱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단장 오동욱입니다.
먼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력팀장을 체포·구속한 이후 수사과정의 부당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들이 있으나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 피의자를 우선 송치하면서 그간 확인된 내용과 향후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사착수 경위 및 「특별수사단」 구성 수사착수 경위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직후 장윤기 담당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일부 수사서류가 검찰에 추가 송부되지 않은 사실과 수사서류에 기재된 케이블타이가 압수되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7. 5.경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 구성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초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후 현재 총 41명 규모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7. 6. ~ 7. 14. 해당 강력팀장과 강력팀원 등 18명을 상대로 총 38회 조사 진행하는 한편, 광주경찰청 청장실, 광산서장실 등 총 7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통신·계좌추적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담당 강력팀장(57세, 남)을 증거은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으며,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던 前 광산경찰서장, 前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강력팀원 1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
2. 세부 수사사항 구속된 강력팀장의 범죄혐의 ▶ 5. 5. 장윤기 주거지 및 차량 수색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 중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차량 키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한 혐의 ▶ 5. 6. 스토킹 사건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결재 요청한 팀원에게 특정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 ▶ 5. 8.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장윤기 면담결과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등 누락한 혐의 ※ 5. 13. 범죄분석보고서는 사건 기록에 편철함 ▶ 5. 8. ~ 5. 12. 장윤기 살인사건 조사 담당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등 조사 범위를 제한한 혐의 ▶ 5. 12.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장윤기의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팀원이 분석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불분명하다'라고 재작성하게 한 혐의 ▶ 5. 13. 범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 7. 2. ‘누락된 서류를 모두 검찰에 추송하라'는 광주경찰청의 지시를 이행하는 팀원에게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제외하라고 지시하고 7. 4. 재차 추송 결재를 요청하였음에도 결재를 회피하는 등 추송을 거부한 혐의 ※ 경찰이 검찰에 추송한 자료 : ①차량 수색영상 ②DNA 등 감정결과서 ③현장감식결과보고서 ④영상분석결과보고서(현장 인근 화물차 블랙박스) ▶ 7. 2.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혐의판단의 근거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강력팀장의 행위로 인해 단순살인으로 송치되었다고 판단하고, 강력팀장 및 팀원, 장윤기 부친, 범죄분석관, 여청수사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은 압수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에 참여했던 강력팀 직원들은 피의자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현장 촬영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범죄와 관련될 만한 수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의자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범행 동기 구속된 강력팀장은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강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에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적용 등을 부탁하였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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