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 빅딜인 대산 1호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합성수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전 심사 과정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의견을 제시했고, 기업들은 시정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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