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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윗선 외압 있었나? [뉴스퀘어 2PM]

2026.07.21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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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수본이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매우 이례적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의 비위나 지방경찰청 차원의 부실한 수사, 은폐된 수사를 수사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감사하는 주체이기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사대상이 됐다는 점이 국민들에게는 참 실망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 경위는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실제 광주 광산경찰서의 주요 핵심 수사단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부가 실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어떠한 근거로 지휘체계를 발동했는가. 그 지휘체계 발동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증거인멸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가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조사가 없이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은 어떠한 증거 없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명을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 인신의 구속을 하는 구속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의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이 비교적 인신 구속에 대한 구속영장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적어도 국수본 관계자의 진술이 없더라도 다른 참고인의 진술 내지는 관계 서류 등을 통해서 국수본의 불법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의심케하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증거는 국수본 특수단이라든지 검찰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담당했던 팀장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지원팀, 관련한 경찰 관계자들 입에서 국수본 차원의 지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막 마친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아마 관련된 경찰들의 진술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된 압수물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갈음하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는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전 형사과장이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 광산서 전 형사과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억울한 점 없으세요?) 성실히 영장 심문에 임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저희들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문 절차에 임하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분리 수사 관련해서는 어떤 분께서 지시하셨어요?) ......]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윗선의 부당한 지시 없었고 그리고 본인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동안 나온 증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배치되는 내용 아닐까요?

[손정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경찰 전체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조직 전체가 집단화돼서 경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 충분한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은 개인적인 비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광주 지역의 일부 개인적인 지역 경찰들의 유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인적인 범죄일 뿐 경찰조직이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한 부실수사일지 아니면 은폐된 수사일지 아니면 정상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혹여라도 경찰 조직에 해가 될 것이 염려돼서 윗선에서 방향을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에서 나온 증언들은 지금 전 형사과장의 입장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수본의 지시를 통해서 성폭행 사건과 일반 살인사건을 분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수본의 지휘를 받고 전 형사과장이 아래 하급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증언이 나오거든요.

[이고은]
아무래도 그러한 증언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련자에 대한 1차 소환조사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관련자에 대해서 아직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어떤 진술 없이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만큼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만큼은 가능하도록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관련된 경찰들의 진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여고생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용의자 추적 단계부터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기억하는 것처럼 5월 5일 00시 10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매일매일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통상 검찰에서도 언론보도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요. 담당 검사가 사건을 받은 그때로부터 대검찰청에 정보보고를 하도록 업무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경찰에서도 검찰에게는 대검찰청이 있듯이 경찰외교는 국수본이라는 큰 지휘체계가 있는 것이고요. 언론 보도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보도가 되어서 국수본의 진행 상황을 모두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일선 한 명의 경찰의 비위로 어떤 사건의 방향을 틀 수 없다는 것이 관계된 경찰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듣기에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윤기 본인의 자백이 없는 한 성폭행과 살인사건을 연관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국수본 차원의 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압수수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국수본 차원에서 일선 광산경찰서에서의 정보 보고가 있을 가능성. 정보 보고 후에 지시했던 것이 서면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서버 자체가 국수본 자체에서 보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부 결재를 받은 정보 보고에 대한 1부부터 여러 부로 나뉘어서 보고가 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물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 또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 내용 확보,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장윤기 사건의 수사 보고 체계의 중심에 있는 형사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영장 발부 여부가 앞서서도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들이 쟁점사항이 될까요?

[이고은]
결국 형사과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당한 지시를 윗선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내가 하부자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하부자들과 이때 당시 이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관련된 강력팀 한 팀에서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과장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내용이 지원을 했던 다른 경찰관들 입장에서 그때 국수본 차원의 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또 살해사건이 나기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강간 목적의 살인에서는 이 두 사건을 결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수사를 지시했던 부분에 대한 다른 진술들도 있기 때문에 혐의만 소명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사과장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태도를 바꿔서 일부 검찰 조사 등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가 다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국수본이 국수본을 특수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 형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장윤기 수사 은폐 사건의 수사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장윤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봉고차로 하면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런 왜곡된 성의식이 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계획범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경찰에 검거 당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장윤기가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교체하고 옛날에 쓰던 공기계 유심칩을 끼워서 가지고 다니다가 실제로 옛날 폰이 압수가 된 것인데 실제 그 내용을 분석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동창과 SNS를 통해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진술이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교 동창까지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 여고생 납치에 대한 진술 주장을 자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 범죄는 단순한 즉흥적인 범죄로 보거나 또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여지보다는 오래전부터 갖고 왔던 비정상적인 성적인 상상이라든가 범죄의 실현 계획을 세워서 몇 년 동안에 걸친 상상을 실제 실행에 옮겼다는 측면에서는 계획적 범죄인 만큼 양형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고요. 재범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도착증이라든가 왜곡된 성적인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한 범죄라고 한다면 중대범죄가 결합한 명확한 성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러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하고 실제로 증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루어진 점이 또다시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래희망을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썼던 부분과는 또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뿐만 아니라 장윤기가 범행을 하고 난 뒤에목 치면 기절, 둔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연관성을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본인 주장은 흉기를 사용한 게 미안해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계획적인 범행을 실현하려는 여러 가지 단어를 검색한 정황이 확보됐고 이어서 범행 이후에도 목을 치면 기절하거나 둔기 등을 검색했다는 것은 머릿속에 추가 범행에 대한 여죄에 대한 생각과 상상을 멈추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범행 이후에 반성하지 않았다. 본인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올랄가면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그리고 살인 예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건은 만약에 검거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행방이 묘연했다고 한다면 연쇄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벌써 피해자가 2명이죠. 첫 번째 피해자는 목숨을 구했지만 두 번째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 또 다른 범행을 위해서 둔기라든가 목 치면 실신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는 것은 이 남성의 머릿속에 어떠한 상상과 계획과 어떠한 범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황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어제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큰아버지는 동생이 울면서, 그러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나는 광산서 수사팀원들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경감, 그러니까 경찰 간부급인데 그의 큰아버지도 경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장윤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도 혹시 장윤기 부친이 장윤기와 수사 과정에서 10차례 통화를 한다든가 그런 편의를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접견 일정에 대해서 오늘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이런 편의를 봐줬던 배경에 혹여나 경찰 간부인 큰아버지가 개입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큰아버지에 대한 조사도 선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큰아버지는 나는 광산서에 있는 형사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인할 부분은 확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화내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장윤기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한 차례 울면서 통화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단 한 차례 통화했던 것인지, 아니면 장윤기와 부친이 10차례 통화하는 그 과정, 과정에 큰아버지와의 통화 내역은 부친과 큰아버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큰아버지의 부인 진술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물증을 통해서도 그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보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어제 유재승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수사 그리고 유착 논란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론에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발언으로 앞으로 믿을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고은]
최근 진행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존재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로 나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그 용어에서 이야기하듯이 수사를 개시,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이 아니라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다거나 경찰에서는 A라는 죄명으로 왔지만 B라는 죄명도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경찰로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 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보완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특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이걸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자체가 올 10월에 만약 폐지된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서류만 보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사건은 기록 너머에 사람이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주체로서는 단순히 서류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 뭔가 수상한 게 있을 때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압수수색하는 이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수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경찰, 검찰, 기관 간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고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살펴봐야겠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사건인데 해외에서 시가 100억 원이 넘는 마약을 숨겨서 들여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는데 깔창 밑에 숨겼더라고요.

[손정혜]
신발 밑에 깔창 밑에 숨기고 왔는데 적발되고 나서 내 신발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단순히 우연히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첩보를 받고 오랜 집요한 추적 끝에 이렇게 일망타진했다고 하는데요. 총책 등 17명이 무더기 검거가 된 대량 마약 유통 사건입니다. 다만 현지 캄보디아의 공급책, 제조책은 아직 추적검거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들 유통망이라든가 연락을 통해서 수익이 이디로 갔는지까지 찾아야 숙제는 남아 있지만 무려 시가로 103억이라는 것은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 구매한 마약이기 때문에 검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발되지 않고 대량으로 마약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사건이고요. 과거에는 신체에도 넣고요. 동물 안에도 넣고 식품 안에도 넣고 별별 수법을 쓰는데 이제는 신발을 들춰서 검거를 해야 되는 실정까지 나온 게 아닐까 하고요. 정말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마약을 들여오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약 수사라는 게 마약 조직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 물론 4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현지의 공급책이라든지 또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조 수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는 유통책들이 잡힌 것입니다. 이런 마약 밀수 사건을 전소시키려면 결국 밀수가 되는 외국의 공급책 자체를 일망타진해야만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수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 경찰과 현지의 경찰이 함께 공조해서 공급책 자체를 일망타진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마약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앵커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개봉한 제품을 매장에 들고 와서 환불해달라며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이게 무슨 금이냐여기서 이거 또 포장하면 되는 거지. 직원은 '포장을 뜯은 제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거듭 설명하지만, 이 여성은 전혀 듣지않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이 차분히 말려보는데요. 이렇게 말리는 손님의 외모를 비하하는 막말까지 쏟아내는데요.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 확인을요청했지만, 이 여성은 '욕한 적 없다'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최근 다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이미 개봉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해 달라, 이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격앙되게 반응을 하고 주변에 말리는 사람한테도 신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손정혜]
전형적인 업무방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 그리고 막무가내로 옆에서 말리던 사람에 대한 모욕죄까지 덧붙여질 수 있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개봉하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고 또 매장의 방침이라는 게 있어서 저 손녀뻘 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거나 직원일 텐데 본인이 그런 방침에 위반돼서 환불을 해 줄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옆에 있던 손님이 끼어들어서 이것을 진정시키고 말리려고 했을까. 그런데 그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손님을 향해서 막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영상을 가족들이나 지인이 봤더라면 이 손님이 부끄러워할까, 수치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손녀뻘에게 왜 이렇게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 영상 속의 여성은 욕한 적 없다 얘기했지만 영상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손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형적인 업무방해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력으로 해당 직원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말리는 사람을 상대로 당신 뚱뚱하다든지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뚱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해당 피해자가 욕설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여성, 경찰이 출동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찍혀서 SNS에 많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경찰이 주민번호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욕설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태도, 또 경찰을 밀치려는 태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SNS에서 큰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소원을 담아 던진 동전을 물속에 들어가 주워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여성이 동전을 줍기 시작하자 근처에 발을 담그고 있던 학생들도 동전을 줍고남성 한 명도 합류해본격적으로 동전을 주웠다고 하는데 화면 뒤로 청계천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광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참 난감합니다.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좋은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주변사람들 잘돼라고 하면서 던지는 것인데 특히 이런 행위 관련해서 푯말 같은 것으로 기부된다, 안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 돈인 것처럼 쓸어담았다고 알고 있고요. 여기가 팔석담이라는 위치인데 조선팔도를 상징하는 돌로 조성된 공간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서 상당히 동전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참 누리꾼들 입장에서 황당하다. 어떻게 저것까지 훔쳐가냐, 댓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의 트레비분수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모인 동전은 쓰일 곳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해당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동전이 던져진 지가 2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작년 5월까지 모인 동전의 숫자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48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가기 때문에 외국 동전들도 상당히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매일매일 이 해당 동전을 수거한 다음에 세척해서 좋은 데 쓴다고 합니다. 국내 동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쓰이고 외국 동전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에도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저희가 저 동전 던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소원을 담아서 동전을 던지는데 저렇게 쌓여 있는 동전들. 주워갈 줄 몰라서 못 주워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기는 소원을 비는 것이고 저기 들어간 동전은주우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여성이 들어가서 줍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따라 들어가서 주웠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고은]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점유, 관리하는 동전이라는 거죠. 20년간 매일매일 수거해서 세척해서 좋은 곳에 쓰였던 그런 동전입니다. 타인이 점유, 관리하는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 입건될 경우 가져간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곳의 팻말로 해당 동전은 좋은 곳에 쓰이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동전입니다라는 팻말이라든지 안내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민의식 차원에서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전, 함부로 가져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서강일 전북 특별 자치도 축구협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박지성·이영표가 뭘 안다고 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지성 공동 위원장이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서강일 협회장의 발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뒤로도 이야기들이 더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비판을 하려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아예 협회장에 출마를 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13년 천하라고 하지만 13년 희생이다,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회장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드컵이 끝났고 축협의 여러 가지 모순과 잘못된 점을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지적을 하고 그럼 한목소리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달라지겠다, 안 좋은 성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마땅한 이 시점에 당신들이 또 뭘 아느냐, 편 가르기 식의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 협회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라는 표현을 하면 국민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축구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개혁하고 쇄신을 해야 된다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뭘 너무 많이 알아서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선수이고 오랜 경력이 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혁신과 개혁에 한목소리를 보탤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자격이 된다고 평가해서 활동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찬물을 싹 끼얹는 듯한 발언은 과연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가, 싸움을 붙이는 행동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발언입니다.

[앵커]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13년 천하라고 하는데 13년 희생이다라면서 정몽규 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고요. 실제로도 축구협회 홈페이지에도 서 협회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 협회장의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지금 박지성 선수를 향해서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네가 법을 얼마나 아느냐라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축구가 이런 상황이 된 것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면서 발언에 비판을 한 그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박지성 선수는 나를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인생을 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박지성 선수가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다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과 관련해서 참가자 5명이 나란히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히나 오늘 성조기를 두른 체육단체 관계자들 출입 막은 30대 여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들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손정혜]
일단 업무방해죄 적용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다양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여러 가지 폭력을 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피해가 굉장히 막중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경찰의 업무를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한 3명도 구속 기로에 올라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도 수단이 불법적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선 평범한 선수단체 회원들과 선수들이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을 아예 점거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일을 상당 기간 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재산적 업무방해 피해가 현존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될지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뒤 2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1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출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이고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성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 업무방해인데요. 위력이라는 수단으로써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으로도 이 30대 여성 불리잖아요. 이 해당 여성이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이 여성 한 명이 2시간가량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를 위력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방해에 고의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이 여성의 주장을 내가 증거보전을 위해서 출입문을 막아선 것이지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만큼 고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업무방해에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쟁점이 크게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과가 오늘 안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고은]
비교적 간명한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자정 안에는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손정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막중한 사건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성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워낙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혹여라도 중대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재판부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증거보전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사적 구제를 위해서 개인이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중요하게 무겁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 2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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