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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성추행·여비 부당 수령' 서기관 등 해임

2026.07.22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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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추행과 여비 부당 수령 등으로 문제가 된 서기관(4급) A 씨를 해임했습니다.

A 씨는 부하 직원에게 장기간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을 하고, 여비 17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또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맡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익산시 5급 공무원 B 씨도 해임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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