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1심서 벌금 천만 원 선고...대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뉴스퀘어 2PM]

2026.07.22 오후 03:33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2시부터 재판이 진행됐고 선고까지 1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먼저 짧게 정리해 볼까요?

[박성배]
오세훈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쟁점을 공통으로 하면서도 일부 다른 쟁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공된 여론조사가 조작되었음을 전제로 여론조사 조사에 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는 공통된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쟁점을 넘어서더라도 또 다른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데 바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측에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쟁점을 넘어서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비용을 납부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김한정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보기 위해서 비용을 납부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와 같은 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사전에 모의나 지시 관계가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여론조사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저희가 앞서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중단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그동안에 재판부의 설시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나경원 당시 후보에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일에 명태균 씨에게 연락을 했고 공표용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의뢰할 동기가 인정이 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이렇게 한 줄 한 줄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오세훈 시장에게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결국 범행의 동기가 있었겠는가. 여론조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필요했는가와 관련해서 이것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을 것 같다. 동기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만 놓고 보자면 오세훈 시장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인물관계도, 인물들 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고 어떤 동기를 통해서 이들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는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여겨지나 일부는 다른 정황증거들을 비롯했을 때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재판부의 언급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 관계도에서 김한정 씨가 이 비용을 대납한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시했는가가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자면 인물관계도를 재판부에서 정리를 하면서 과연 오세훈 시장이 알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재판부가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김한정 씨의 2200만 원 개인적 지급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운데서 주선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재판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고받은 주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입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인 만큼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 자체로 재산상 이익 공여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에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을 지급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고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받는 주체이고 준 사람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한정 씨입니다. 김한정 씨가 관련된 비용을 대납한 이상 사실상 김한정 씨의 유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받는 사람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받았던 오세훈 시장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따른다면 오세훈 시장이 당시 판세가 불리했고 나경원 시장 후보를 이길 만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인 강혜경 씨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할 당시에는 김한정 씨가 사언에 강혜경 씨를 비롯한 명태균 씨 측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세훈 시장의 소개에 따라서 일부 비용을 입금했으므로 김한정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를 두고도 명태균 씨가 중간에 여론조사를 중단하게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연락 뒤 재개하였다는 정황까지 설시한 내용에 비춰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재판부의 판단 내용에 비춰볼 때 오세훈 시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는 듯한 판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문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에 오세훈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진행한 점을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한정 씨, 그러니까 사업가 김한정 씨가 지급한 비용은 오세훈 측의 요청에 따라 지급이 됐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분, 거의 유죄 판단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임주혜]
사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도고 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 오세훈 시장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금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지급했는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김한정 씨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궁금증에 의해서 의뢰를 했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재판부의 설시를 보자면 오세훈 시장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과 어떤 연결이 된 것이며, 그에 따라서 비용도 오세훈 시장 측의 요청에 의해 대납한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연결고리가 오세훈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간에 관계가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도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주문 결과를 받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이 다 설시되었고 아마도 법적인 논거 부분, 논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정도의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주문 결과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 재판은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 이렇게 3명이 모두 판결을 받아들게 되는데 강철원 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 언급한 부분이 의뢰하지 않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었고 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강철원 부시장이 명태균 씨가 한 세 번째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를 했고 그 이후에 뭔가 수정이 됐다라고 재판부는 보고 있네요.

[박성배]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은 주요 쟁점입니다. 명태균 씨는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의 피고인이 아닌 만큼 비교적 특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고인 신분에서는 명태균 씨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철원 전 부시장이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언을 해 온 바가 있는데 그 연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재판부의 태도에 비춰보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이 인정된다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실무선,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대화 내역, 나아가서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 사이의 비용 대납과 관련된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오세훈 시장이 당시 비용 대납뿐만 아니라 애초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시가 이어진다면 사실상 오세훈 시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아직 1심 선고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을 저희가 하기에는 이릅니다마는 지금까지 재판부가 밝힌 내용들만 가지고 저희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 자체가 내가 궁금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33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김한정 씨는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김한정 씨의 주장을 배척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송금한 시점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시점 사이의 간격이 꽤 긴데,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먼저 그 결과를 받았다.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금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왜 먼저 받느냐, 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명태균 씨 측 입장과 오세훈 씨 측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누구 말이 더 맞는가, 신빙성이 높은가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전후 상황, 퍼즐을 맞춰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도 그 조각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김한정 씨는 지금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도 대납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궁금증이면 김한정 씨에게 그 결과지가 바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지금 강철원 당시 정무부시장에게 먼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도착을 했다면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식이 합치된다, 그러니까 이들 간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실상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의뢰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 비용만 대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그런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종적인 판결을 들어봐야겠지만 적어도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맡긴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해당 진술에 한해서는 신빙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는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당초에 이번 재판에서 특검 측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명태균 씨와 관련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카톡 내용, 문자 내용 등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김한정 씨가 입금한 입금 내역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것 같네요.

[박성배]
명태균 씨의 증인진술, 나아가서 강혜경 씨의 증인 진술 관련된 자료가 현존하다 보니 비용 납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운신의 폭은 다소 좁았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본다면 유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 판결이 유지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극복해야 할 지점은 비용 대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표해 온 사실, 즉 명태균 씨로부터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계를 끊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 또는 김한정 씨가 사기, 공갈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끌어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기, 공갈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구조가 뒤바뀌게 되는데 일부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비용 대납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넘어서서 이 사건 기본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사기공갈의 피해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끌어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더 많은 숙제를 안고 항소심, 상고심에 임해야 할 오세훈 시장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상고심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재판이 뒤로 늦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재판은 633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원칙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3개월,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일단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양측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갈 것은 명확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어떤 결과지를 1심에서 받아든다고 해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오늘 결과가 끝은 아니다. 이걸로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가 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리걸 리스크가 크다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2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지만 당선무효형이 될 수 있는 선고가 1심에 남아 있다는 건 2심에서 굉장히 이를 뒤집을 만한 재반격의 새로운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당선된 직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비용 대납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부분들도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항의를 하면서 언론사 공표를 제외하고 발표를 늦췄다고 하는데 이건 충분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오세훈 시장 측에서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알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차원의 여론조사였다면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든 맞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각조각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자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어떤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있었고 의뢰자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작업이라든가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는 점은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한 그런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확인해야겠지만 지금 재판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이것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항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지도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받아본 것이 아닌가. 하지만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대납한 부분으로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읽혀집니다.

[앵커]
지금 관계자들, 그러니까 후보 측의 관계자들이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세훈 당시 후보의 요청에 따라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하는 수순으로 가겠죠?

[박성배]
당연히 항소할 수밖에 없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금액을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은 여론조사 자체가 재산상 이익인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은 비용 대납 사건으로서 제공한 비용 자체로 비교적 명확하게 재산상 이익을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3300만 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지, 그보다는 적은 금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지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후원자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서도 안 되고 후원의 기부 한도도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물론 이건 유죄로 한정합니다. 인정이 된다면 공직자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고 이미 공직에 취임한 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강력하게 혐의없음을 주장해 온 만큼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증인신청 등 입증 방법을 보다 폭넓게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3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정에서도 아마 오세훈 시장 측과 명태균 씨 측 양측이 첨예하게 엇갈린 주장을 했을 텐데요. 앞서서도 이미 두 사람이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앞서서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문까지 최종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전언으로는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앞서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보니 지금 재판부의 판단들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가 자신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그리고 그걸 오세훈 시장이 소개를 해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임주혜]
앞서 재판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들 가운데 일부는 신빙성이 낮다고 봤지만 일부는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맞춰봤을 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다는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김한정 씨가 자신에게 어떻게 비용을 대납할 수 있었겠는가. 나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오세훈 시장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만 놓고 보자면 재판부는 해당 진술에 한해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라든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전후 대화 맥락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에 대한 비용만을 김한정 씨가 대납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다,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본 것 같고요. 최종적인 판단에 있어서 해당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명태균 씨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는 취지, 앞서 있었던 재판부의 설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재판부도 설시한 바로는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어떻게 봤는가를 복기해 봤을 때, 특히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을 크게 높게 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늘 판단의 결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 판단의 결과가 김건희 씨 재판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김건희 씨 상고심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여타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허풍을 일삼는 성향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김건희 씨 상고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일부 다릅니다. 명태균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사안이냐, 비용을 대납한 사안이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보니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전반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사실 명태균 씨는 지방법원 재판에서 김영선 전 의원가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된 상황에 처한 명태균 씨가 구치소에서 어떤 심경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오늘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오세훈 시장 측은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던 명태균 씨를 다시 한 번 증인신문 신청해서 1심과 달리, 즉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격하는 취지로 명태균 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재판 과정을 거해 주면서 명태균 씨의 증언 신빙성은 다소 낮다고 일관돼 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 전반적인 신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정황에 부합하는지 명태균 씨의 사람 됨됨이를 넘어서서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채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공격적인 증인 재심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재판부에서 새로 나온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명태균 씨 등이 당혹해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에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와 크게 다투고 관계가 악화됐고 그리고 일반 시민 경쟁력이 불리한 결과를 두고 다퉜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오세훈 시장에게 약간 불리한 측면으로 보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마지막 판단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예전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때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재판부로 들어가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긴장한 표정으로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해서, 다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만큼 오세훈 시장도 오늘 이 재판 결과에 상당히 신중하면서 긴장된 그런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임주혜]
다른 공판기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라도 오세훈 시장이 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거치지 않았고 곧바로 법정 안으로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들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앞으로의 피선거권에도 크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을 가게 되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심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1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공고한 와중에,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불리함을 딛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오늘 있는 이 선고 결과를 받아드는 오세훈 시장의 표정에서도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재판정 안에서 재판부의 설시를 다 함께 듣고 있는 상황일 텐데 매우 긴장되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지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를 연결해 준 연결고리가 오세훈 시장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막이 나오고 있었는데 텔레그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원래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명태균 씨와의 만남을 제안한 당일에 텔레그램에 가입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텔레그램에서 환영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고요. 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텔레그램을 만들었고 이후에 텔레그램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감사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의 소통을 이어갔고 여론조사 비용을 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연결고리 자체를 찾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텔레그램 사실이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여러 정황 중 하나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얼마든지 그 결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일부라도 판결 이유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이유를 끌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이 직접 의사소통을 진행해 왔지만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판결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나아가서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시가 나오지 않아야 그나마 그 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와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론조사의 왜곡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라는 물증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텔레그램 메시지를 비롯한 여타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본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명확하게 여론조사를 왜곡한다든가 비용 대납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정도까지는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 정도 판결 이유가 나온다면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즉 연락의 시기나 관계자들의 행동에 비춰볼 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왜곡한다든가 비용 대납을 인지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어진다면 이패는 상고심,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판결 이유도 어떠한 방식으로 나올지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자막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네 번째 판단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당시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취재진을 피해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시작할 때는 쟁점은 사실상 명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1심이다 보니까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쟁점 자체가 복잡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용만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구조인가. 이 부분이 간명하게 보이지만 사실관계는 방대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1심이기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출한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굉장히 세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일자별로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의뢰한 것이 맞는지부터 해서 그렇다면 비용을 대납하고 그 가운데 그 간격. 그래서 결과지를 받아드는 데 걸린 시간 부분 같은 것도 여론조사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실제로 대화로 표시한 바가 있는지,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론조사 공표가 있었는지. 나아가서 이들 간 관계에서 이 SNS 텔레그램 등의 가입을 권유한 것이 누구이며 그 가입한 이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판결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도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주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정리가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본다면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적극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해서 재판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로 올라온 내용이 오세훈 시장 측의 의뢰로 실시한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총 5차례다라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아예 재판부에서는 오세훈 시장 측의 의뢰로 실시한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총 5차례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성배]
오세훈 시장의 의뢰로 실제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면 비용 납부 사실이 전제된 이상 오세훈 시장의 유죄 선고는 사실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공소사실은 10차례 여론조사 제공인데 5차례 여론조사 제공으로 유죄 판결이 축소된다면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추징금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본다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은 상황에 따라, 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은 큰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633 원칙이 확립된 이유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따라 633 원칙, 즉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판결해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상당한 촉박한 시간 내에 모든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재판을 강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세훈 시장 측의 증거조사를 비롯한 증인신청을 대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진행되었더라도 증인을 재차 불러서 진술 신빙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볼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물론이고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공모를 했고 범행에 미필적 기여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3자가 대신 부담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했고 이게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된다고 재판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비용 납부가 전제된 사실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측이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준 사람도 처벌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은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기부 방식이 아닙니다. 김한정 씨가 오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 하더라도 후원의 기부 한도는 정해져 있고 현재 인정되는 금액에 비춰본다면 그 후원 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형적인 정치자금 기부 방식에 어긋나서 비용을 대납하였고 나아가서 위법한 정치자금법 제공, 즉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현재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지금부터는 양형에 관한 설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앞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도 어느 정도 특검 쪽의 주장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임주혜]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 의뢰할 만했다는 부분 이미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의뢰가 실제로 있었으며 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지가 받아들여졌다. 5차례 여론조사는 오세훈 시장 측이 의뢰한 것이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대납한 부분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설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 그 과정의 거의 끝부분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필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 오세훈 시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까지 설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양형에 있어서의 요소들이 고려가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문 낭독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요소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점이 유무죄 만큼이나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잠시 후면 그 결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면 김한정 씨가 대납한 비용을 특검 측은 3300만 원으로 추산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합계 2100만 원의 비용을 대납했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박성배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그 10차례 여론조사 중에서 지금 재판부가 5차례를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고려된 비용의 감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배]
오세훈 시장이 관여한 범죄사실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직접 언락도 주고받았지만 실무진에서는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론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관여하였거나 강철원 전 부시장 등 측근이 관여한 범죄 사실이 일부에 그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는 비교적 특검 주장에 부합하게 10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모두 오세훈 시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강혜경 씨가 주장했던 수십 차례 여론조사 중 일부만 기소가 이루어졌고 기소된 범죄사실 중에서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오세훈 시장 측이 관련한 범죄 사실은 일부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 이유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혐의사실이 축소되어야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뒤집기가 용이해집니다. 관련된 양형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 측은 판결 전문을 끝까지 듣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강철원 전 부시장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그래서 캠프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서 관련 설명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을 받는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강철원 전 부시장, 그리고 대납을 한 김한정 씨까지도 상당히 죄를 인정받는 듯한 그런 재판부의 뉘앙스라고 봐야 되겠죠?

[임주혜]
사실상 한배를 탄 관계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보자면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자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금은 읽혀지고요. 다만 특검 측이 주장했던 부분 모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축소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 정치자금은 맞다라는 판단은 있었고 이것을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 그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가운데서 연결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형이유에 대한 설시가 지금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 이 범행에 인정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2100만 원이라는 금액의 그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주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이라든지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어쨌든 1심입니다마는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형이 나온 거죠?

[박성배]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강철원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연락, 나아가서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연락 등 재판부가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할 입장이고 판결 이유가 상세한 만큼 오세훈 시장에게는 일부 불리하기도 하지만 상세한 만큼 오히려 공격의 여지도 더 넓어집니다. 일부 판결 이유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납한 비용에 비춰볼 때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판단은 상급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 무죄 판결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했고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판시를 했더라고요.

[임주혜]
양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직이 상실될 수 있는,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상실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한 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양형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여론조사 공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건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목적도 있었고 실제로 수행도 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보자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1심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1심 재판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그 상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공격할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완전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대납이 인정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비용 대납 부분에 있어서 없었다라고 입증할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상 첫 5선의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 지금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2시 전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취재진을 피해서 혼자 조용히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 결과는 이미 나왔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판정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나올 때 과연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들어갈 때처럼 아무런 말 없이 나갈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1심이고요.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추징금이 2100만 원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직, 그걸 넘어선 정치생명이 걸린 판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633 원칙상 비교적 조기에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1심 판결도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이상 6월 중에 선고되었어야 하는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7월 선고로 늦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선거가 없는 이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의 형을 선고하려고 재판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현출되었던 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퍼즐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1심 재판부가 상당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오고가던 증언들을 방어하는 입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불렀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서 공격적인 입장에 나서야 하고 그동안 명태균 씨를 고소했다고 공언했던 만큼 자신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다. 즉 사기와 공갈의 피해자라는 전반적인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만큼 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짜고 관련된 정황을 제시해 준다면 항소심,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앞서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 주장 그리고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있을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일관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은 의뢰를 한 바도 없으며 이것은 김한정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의뢰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1심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입장을 뒤집거나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되 반드시 이 결과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니 만큼...

[앵커]
잠시만요.

[오세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 잠시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심려 끼져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5차례 여론조사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는데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추론을 한 것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역시 바뀐 건 없는 거죠?

[임주혜]
앞서 질문주셨던 것처럼 항소심 가서 과연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변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론조사 공표 10개 중에 5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모두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항소심에 가서도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펼 것이다라는 부분이 공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유죄 인정할 수 없다. 어떤 정확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일관된 진술이라든가 신빙성이 낮다고 여겨질 만한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 개인의 진술 그리고 간접적인 정황증거만으로 짜맞춰진 결과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총력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5개가 유조로 인정됐잖아요. 이 5개 모두 논리를 깨부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판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로 매우 분주한 와중에 이 재판 준비 역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론만을 통해서 이번 1심 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납득 이유를 밝혔는데 이 형사재판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특히 증인의 진술은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비춰보면 10회 여론조사 중에 5회 여론조사만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전부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 같은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무죄가 엇갈린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의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각 관련자들의 대화 정황, 텔레그램 메시지 개설 등 여러 정황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굉장히 상세한 판결 이유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뿐만 아니라 1심 판결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갔고 그 대화 내용은 여론조사 왜곡이나 비용 대납 요청이 아니라는 취지의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 사건에서 명태균 씨 의혹 정치자금법 재판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소 안이하게 이 사건을 끌고 왔던 오세훈 시장 측도 1심 판결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을 당시 각각의 맥락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추가 정황과 자료를 제시하면서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특검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노수 / 특검보]
오늘 판결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런 피고인들의 주장이 정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주장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과 법리에만 기초해서 유무죄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항소에 대해서는...

[박노수 / 특검보]
오늘 전체 다 유죄가 된 게 아니고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 있고 또 양형이 저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보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노수 특검보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일단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양쪽 특검 측과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박노수 특검보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앞서 들어보셨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또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얘기하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박성배]
여론조사가 왜곡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신이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지시한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 대납을 전제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도 존재하지만 충분히 그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반대심문을 이루어졌고 직접적으로 관련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황과 정황을 연결시키는 이유로 판결 이유를 설시한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된 정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법조인 출신인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에 특검보는 충분히 정황사실만을 토대로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만한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10회 여론조사 중 5회 여론조사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무죄에 대해서는 항소하여야 할 입장이고 5회 여론조사 유죄가 선고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친 점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으로 추가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도 무죄 판결로 끌어내야지만 특검이 추가로 항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1심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 영역도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 판결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5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