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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형소법 심사 속도..."수사권 남용 우려"

2026.07.22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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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소위는 오늘(22일)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법안과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법안 등을 직회부해 심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 별건 수사 사례를 거론하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수사권 남용에 대한 대안이 없어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란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법사위는 경찰의 수사 실효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담을 방침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모든 증거자료와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서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관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각 범죄 수사 체크리스트 메뉴얼 등을 준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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