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미애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에서 1심 선고 이후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 최소한 국민께 먼저 사과했어야 한다며 더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서울시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오 시장이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권성동에 이어 오 시장까지 줄줄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가 입증되며,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정당 운영의 기본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는 국민의힘 앞에서 한낱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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