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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60일 이내 선거' 규정 개정...축구협회장 선거 연장 가능

2026.07.23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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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단체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체육회는 이틀 동안 서면결의로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이 공석일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선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선출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한축구협회장 선출 역시 연기가 가능해지면서 선거인단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손본 뒤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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