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단체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체육회는 이틀 동안 서면결의로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이 공석일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선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선출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한축구협회장 선출 역시 연기가 가능해지면서 선거인단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손본 뒤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