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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권고사직만 3번… 노동위, 결국 판 뒤엎었다

2026.07.23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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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권고사직만 3번… 노동위, 결국 판 뒤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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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7월 2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쓴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예전보다 자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눈치 없이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마침 올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까지 모성보호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바뀌는 제도와 현장의 실제 온도 차이 한 번 짚어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자, 오늘은 하반기 ‘모성보호 제도 개정’ 관련해서 그 내용 알아볼 텐데요. 그전에 먼저 아빠들 육아휴직 쓰는 거 있잖아요. 진짜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모성보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기들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렸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24년도 통계가 있는데요. 24년도에 20만 6천 명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빠가 6만 명이라고 해요. 전년보다 18.3%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사기업보다 더 변화가 느리잖아요? 그런데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6%라고 했는데요. 조금 통계를 더 들여다보면 교육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한 1만 9천 명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요. 그중에 남성이 1만 700명, 여성이 8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남성의 56%를 더 쓴 거예요. 사실 공무원 육아휴직했을 때 공무원의 제도나 우리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제도가 거의 유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이 뭐냐 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도 있어서 한 아동의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 쓰는 게 더 경제적으로 부담 없애줬다는 게 제시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기업의 직장 일터에서 육아휴직 쓰는 걸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게까지 터부시하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 당연히 허용해야 될 제도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확실히 수치상에서는 많이 달라졌다 확 느껴지네요. 수치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정작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에 나 불이익 당했다’ 이런 하소연이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효신 : 사실 이제는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얘기도 못 꺼내서 막 어렵지만 지금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심한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어떤 패션 유통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하니까 내근직에서 외근직 발령 내고, 25개월 동안에 다섯 차례나 다른 부서로 발령 내고, 심지어 세 차례나 권고사직을 권유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둘째를 임신하게 돼서 기존에 했었던 내근직으로 발령을 요청했지만 철저하게 무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 인사 발령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해서 구제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느 정도 기업이 된 거니까 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요, 대부분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내려가면 육아휴직까지는 허용해 주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인력의 운용도 있고 이러니까 권고사직 형태로 일터를 떠나는 게 어떻냐’ 라는 걸 많이 받아들여서 다른 직장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어요.

◆ 박귀빈 :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아니, 월급은 이전이랑 똑같이 주는데 부서 이동만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 김효신 : 맞아요. 규모 있는 기업에서 문제점이 불거진 게 어떤 거냐 하면, 법에서는 결국에는 똑같은 업무로 복직 게 어렵다고 하면 같은 수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을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지만.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 했던 직무에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조금 다른, 아니면 생소한 직무로 발령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육아휴직을 가셨던 분이 복직할 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나는 복직하면 내가 했던 일 말고 정말 생소한 일을 시키면 ‘해야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에서 판례할 때 임금만 같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업무 성격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권한과 책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지, 아니면 최소한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복직 전에 이런 회사의 상황들을 얘기해 주고 근로자와 미리 협의했는지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서 복직 후에 인사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모습, 사례 같은 것도 간략히 들려주셨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는지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모성보호 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게 새로 생긴다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 김효신 : 맞아요. 되게 반가운 제도이긴 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은 대상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분할해서 3회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요. 30일 이상 사용을 하는 건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되고, 고용보험에서 30일 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급여가 완전하게 무급인 상태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불이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아이가 방학하거나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주나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서도 일주일이나 2주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 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게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기존에 가족돌봄휴가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이것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면, 부모 또는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나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는데요.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었습니다. 무급이니까 어디서든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연간 최대 10일이었는데요. 이 10일을 전체를 다 무급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사용하기가 꺼려진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돌봄휴가는 ‘총량은 10일’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대상을 알려드렸는데 이 대상은 부모 또는 자녀예요. 만약에 조금 더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면 부모를 병원을 모시고 가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는 이 총량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부모에게 6일 썼으면 4일밖에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단기 육아휴직, 자녀에 대해서만 생겼기 때문에 10일을 온전히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게 달라진 측면이 있네요.

◇ 김효신 :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는 여전히 무급이어서 조금 다들 많이 꺼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 박귀빈 : 이거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앞서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원래 아까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일주일만 써도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 김효신 :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다니던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급인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보험에서는 30일 단위로 사용해야지 그 30일 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게 돼 있어요. 최대 150만 원이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을 못하지만 회사에서는 무급을 각오하고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7일 또는 2주 단위로, 2주 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7일이나 14일 2주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돼 있으니까 일정 부분 유급 처리되는 거거든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사용 기간이 1 단위가 되지는 않고요. 이 덩어리가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일주일 또는 2주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맹점이 있는데 ‘연 1회’로 제한돼 있어요. 이걸 한 번밖에 못 써요. 이거 좋긴 한데 단기 육아휴직을 연간 한 번밖에 못 쓰는 거는 조금 제도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요즘에 해외 여행 많이 가시니까 그거 일주일, 2주일 써서 연차 사용 안 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해외 여행 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배우자 출산휴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아빠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 김효신 : 이거 얘기드리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지금은 말씀하신 게 배우자 출산휴가잖아요. 출산한 다음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출산하기 전에도 배우자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냐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20일이거든요. 20일을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걸 출산하고 나서 20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출산 전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을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출산 전에 몸이 무거운 우리 산모, 와이프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원래 유산·사산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여성 근로자들한테만 적용이 되었던 건데요. 지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제공해서 3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일이고요. 그다음에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우리 남성 근로자한테 적용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유산이나 사산 이런 아픔이 생겼을 때 여성분들은 그동안 휴가가 인정이 됐는데 배우자인 남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유급휴가가 생겼다는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유산이나 사산이 있게 되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휴가를 내거나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5일 내에서 3일 유급으로 인정받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됐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요즘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도 새로 생긴 제도예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어쨌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급여의 감소 없이 근로 시간을 1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한테 1인당 월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시간을 줄였는데 급여의 손실이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사업주한테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맹점이 뭐냐 하면 이건 법적인 의무 제도가 아니에요.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우리 근로자분은 회사가 먼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좋아지고, 개선되고 그래도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도 원래가 적은데 이렇게 한 명, 두 명이 빠지게 되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효신 :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는, 고용보험에서는 대체 인력을 사용하시는데 지원금과 그 제도를 허용해주는 사업자한테 지원금을 주는 두 개의 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건 뭐냐 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에서 20만 원 더 올려서 ‘최대 14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지원금의 절반만 대체 인력이 지원했을 때 주고, 나머지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사후 지급 방식이 없어져서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기간의 100%를 다 대체 인력 운영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했던 거는 육아휴직 가기 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 2개월하고 육아휴직 기간만 지원금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복직하고 나서 업무 인수인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육아휴직 복직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기간 1개월까지도 새롭게 인정해 주도록 조금 더 완화되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하반기라고 하면 보통 7월부터는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가 시행되는 날짜들이 다릅니까?

◇ 김효신 : 맞아요. 아까 이거 날짜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날짜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단기 육아휴직’은 이 다음 달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9월 18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이 아니고 9월 18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10시 출퇴근제’는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한 번 알아보시고 제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렇게 해서 ‘모성보호 제도’ 바뀐 것들, 새로 시행되는 것들 그 날짜들 쭉 짚어주셨고요. 끝으로 짧게 임금 관련해서도 바뀐 게 있어요.


◇ 김효신 : 아, 맞습니다.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종 6개월분의 체불임금까지 도산 대지급금에서 지급’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0월 8일부터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어서 10월 8일부터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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