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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살인' 30대, 1심에서 징역 27년 선고

2026.07.23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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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탁 15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구 관계인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후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해외 도피를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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