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을 빼는데 특별한 효과가 없는 제품들을 비만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이어트나 디톡스 효과가 없는 이른바 올레샷 제품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먹는 위고비, 천연 마운자로와 같은 표현으로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은 이런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입단가 대비 최소 1.8배에서 최대 27배까지 비싸게 가격을 붙였고, 모두 11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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