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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주목한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원

2026.07.25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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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법조계 이슈,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기의 재산 분할, 가장 비싼 이혼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을 지급하라고 선고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의 재산분할금보다는 적지만 1심보다는 많이 나온 건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걸까요?

[서정빈]
우선 재판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가액 산정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에 했었던 그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기여도를 책정한 다음에 결국 노소영 관장에게 3분의 1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가 다 종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심보다는 줄어든 금액이기는 하지만 1심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 관련해서 최 회장 측은 이게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법원은 다르게 봤다는 말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이혼사건 재산분할 사건에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재산이다라는 주장을 쭉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배척됐죠. 물론 변수가 한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흘러들어간 300억 원의 비자금, 이게 결국 SK그룹에 일종의 씨앗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하는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파기환송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SK주식에 대해서 애초에 특유재산으로 인정돼서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제하고 나서라도 주식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는, 그래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의 재산이라고 보고 분할해갈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소영 관장이 육아라든가 가사 또 한편으로 외부에서 SK와 관련된 활동들을 쭉 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는 비자금 문제를 빼놓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주식들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앵커]
이 부분, 기여 부분이 전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 때와는 달랐잖아요. 이 부분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결국에는 가장 큰 재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것이 상대방에게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이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이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최태원 회장의 주식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 중에 SK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반면에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혼인 전부터 취득을 했던 주식에 해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차이가 있기는 했는데 또 하나의 큰 차이는 결국 양측의 기여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우재 전 고문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거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소영 관장의 역할들이 있었다. 그래서 경영활동의 조력 같은 기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해당을 한다고 달리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재산 분할 비율을 따져보면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로 정해졌는데 이 3분의 1이라는 게 일반 가정주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일반 가정주부와 비교를 한다면 비율 자체가 절대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상의 가정주부 사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비율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가정주부라 한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자녀 양육에 신경을 썼는데 이런 내조의 기여까지도 고려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20년, 30년 동안 가사를 하면서 내조를 했다고 한다면 많게는 실제 5:5까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4:6 정도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지금 3분의 1이 인정된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단 외관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사안 자체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가정주부라든가 혹은 일반적인 배우자의 사례와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재산 규모도 규모고 또 재산의 형성 구조 역시도 일반적인 사안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안들과 곧바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고 일단 재벌 총수 부부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가 나름 배우자에게 인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기여로 인정했다고 보는 시각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재산형성 구조. 이 부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분할금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의 70%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저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투입됐다는 금액이 300억 원이고 그게 실제로 SK가 발전하는 데 종잣돈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기여가상당히 그 부분이 컸을 텐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3분의 1이라는 기여를 인정하면서 지난 2심에서 인정했던 35%의 기여보다 조금 떨어진 수준에서 기여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걸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비자금이 들어갔던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노소영 관장이 배우자로서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에 대해서 2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5배 이상이나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언급하기를 이것도 사실은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2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뛴 부분, 이걸 일단 기여도에서도 고려를 했다. 그래서 3분의 1의 기여도를 책정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정도도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식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점까지도 기여도로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대상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재산분할 방식도 보겠습니다. 지금 최 회장에게 SK 주식 지분 이전이 아니라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거든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서정빈]
보통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현금 지불을 하라, 지급을 하라는 방식의 선고는 다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 처리를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이 문제가 돼서 분할한다. 혹은 이 사건처럼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공유지분을 줘라. 혹은 일부 지분을 줘라, 이런 판결은 사실상 이후에 또다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사건 성격상 분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액을 산정을 해서 그 돈만큼 지급하라고 판단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지난 1심 혹은 2심에서... 1심에서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면서 금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보면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일단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지분 형식 그러니까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선고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고민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일부를 양도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3분의 1을 양도하라는 식으로 선고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SK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크게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사후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까지도 재판부에서는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처럼 결국에는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선고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SK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게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항소심 변론 기준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가치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최 회장의 역할이 더 컸다, 이렇게 본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역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죠. 항소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는 16만 원 주식이었는데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시에는 80만 원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으로 기준으로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금액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결국에는 가액 산정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잡으면서 결국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폭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노소영 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재상고를 할지도 궁금하고요. 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실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서정빈]
일단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을 분할하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고려한다면 재상고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상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특유재산 논리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기여도를 인정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전에 1심 판결 선고보다는 훨씬 줄어든 금액인 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주장을 해 왔던 주식가액의 산정 시기를 달리봐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따진다면 여전히 재상고 가능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재상고가 됐을 때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에도 한 차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이 됐었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들, 대법원에 갔을 때 비자금 부분은 변론으로 한다 하더라도특유재산 부분이라든가 기여도의 판단 방식에 대해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사건 자체가 워낙 1심, 2심 또 대법원 그때 결론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해 왔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판결, 향후에 다른 이혼재산 분할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일단 이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죠.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은 이렇게 기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이혼사건에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당한 기준점이 제시됐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목을 받는 사건이기도 했고 또 규모가 워낙 컸다 보니까 이렇게 선례가 남는다는 것은 추후에 기업가나 혹은 상당히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이었지만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1심, 2심, 결과적으로 20억 원이 인정됐던 그 내용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일반적인 이혼사건에 있어서도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위자료의 상한이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까지는 1억 정도면 상당히 높은 위자료 금액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상대방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부부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 수준도 상당히 높여서 책정할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제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도 나왔어야 했는데 하루 전날에 전격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하루 전에 선고를 연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서정빈]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이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에서 최종적으로는 의견이 갈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사건들 중에서 예컨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는 중요 사건이라든가 혹은 기존의 법리를 바꿔야 할 사건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마련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가 됐다가 결국에는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가 됐고 다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당시 소부의 대법관들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특검의 요청으로 한번 미뤄졌고 또다시 미뤄져서 두 번째 미뤄진 건데. 이렇게 법원이 선고를 연기한 것은 아마도 명태균 씨 여론조사 사건 때문일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하나의 사건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사건들 하급심 판단이 다 다르게 나왔는데 재판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게 하나의 사건 가지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개별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오세훈 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차이점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들처럼 사실상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 것은 결국 재판부의 시각이 서로 서로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안들을 봤을 때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결국 간접적인 증거들이라든가 혹은 정황들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 재판부가 서로 판단이 조금 달랐다. 그래서 결론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컨대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명태균 씨의 영업방식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과시하기 위한 일방적인 방식의 영업 방식이었다. 또 김건희 씨의 의뢰라든가 지시가 없었다. 계약서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 삼아서 당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 맞춤형 여론조사가 제공된 점. 혹은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온 현출된 대화들을 봤을 때는 여론조사에 대한 의사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거죠. 비슷하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그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조사가 필요했다든가 혹은 결과에 대해서 반발했던 내용 혹은 후원자의 돈이 흘러들어간 그런 정황들. 이런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유죄가 인정됐다고 한 거죠. 결국에는 이런 정황들을 어디까지 해석을 하고 또 도출된 결과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면서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판단하는지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들이 서로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교통정리가 과연 오는 28일까지 결론이 날 것이냐. 왜냐하면 특검법에 규정된 게 633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려면 오는 2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서정빈]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633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 지켜져야 될 부분인 것은 맞기는 하지만 다만 이건 훈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혹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법원도 이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 사건을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훈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우선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설사 이 규정에 따라서 최종적인 선고를 못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는 2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앞서 특검은 2년을 구형한 바 있거든요. 선고는 어떻게 나올까요?

[서정빈]
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혐의 자체가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또 그거 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언급했던 부분, 이것들이 허위사실이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중에서 일부라도 인정된다고 한다면 결국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심의 문제고 이걸 어떻게 인식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예상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징역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선무효형,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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