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높이는 개편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을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24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리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한선 인상이 적용되는 직장 가입자는 상위 0.04%인 7천 60명, 지역 가입자는 상위 0.02%인 천 891세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뒤 26년 동안 동결한 월 28만 원의 하한선도 손 볼 계획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해 바꾸고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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