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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 세탁 일당 실형

2026.07.26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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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자금 세탁 책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금 세탁 책 A 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중고 거래 사기 조직이 피해자 98명에게서 가로챈 5천여만 원을 가상화폐 '테더' 등으로 바꾼 뒤 해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물품 사기가 피해 회복이 어렵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실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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