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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석열 오늘 1심 선고...선거비용 반환 기로

2026.07.27 오전 09:35
윤석열, 오늘 오후 1심 선고…대선 허위공표 혐의
"건진법사 소개받았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 없어"
"윤우진에게 변호인 소개 안 해"…허위 발언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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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7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몇 시에 열립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먼저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 이후 관련한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생중계로 진행되는데요.

YTN에서 양형 이유부터 주문까지, 법정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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