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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요건 완화해야"

2026.07.28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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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마약류 범죄로 5년 이하 형을 받은 복역자들의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나면 수용자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심사 시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마약류수용자가 지정 해제 심사를 받으려면 지정 후 5년이 지나거나 지정 사유가 해소돼야 합니다.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A 씨 가족은 제한이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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