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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거법 징역형 집유...잠시 뒤 위증 재판 시작

2026.07.28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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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도 열립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일단 어제 1심 결과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2가지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은 거짓으로, 이미 2013년부터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순 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는데, 특검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공소사실 전부 유죄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항소 여부에 대해 '한번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적인 항소기한은 선고 당일로부터 7일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당일인 어제(27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더해 공직선거법 270조도 적용되는데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2심과 상고심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이르면 내년 1월 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이어지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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