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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사과정 영장 재신청...장윤기 내달 31일 결심

2026.07.28 오후 03:00
특별수사단, 광산서 전 형사과장 구속 영장 재신청
기각 일주일 만에 또 영장…"부당 지시 없어" 호소
일주일 동안 20차례 소환 조사…증거 보강에 주력
장윤기 1심 재판부, 다음 달 31일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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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온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보강수사에 집중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박 경정은 윗선이나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모 경정 /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일주일 동안 피의자와 참고인을 20여 차례나 불러 조사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력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영장 재신청으로 강제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피의자 장윤기 본인의 재판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1일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이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을 호소한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VJ : 이건희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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