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오후 폭행치상과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20대 남성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막아서고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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