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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2026.07.29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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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실형이 확정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변 대표는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사실이 아닌 특검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원 판단을 고려할 때 변 대표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대표는 이번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 대표가 지난 3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재판소원 역시 최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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