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길에서 교통비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번 사건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수서역 주변에서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부산에 가면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명에게서 17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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