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달걀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달걀 산지 가격 결정과 통지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달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지만 협회가 지난 1월 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산지가를 결정·통지했다며 약속을 안 지키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행정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특정 업계 이익을 위해 권한 남용과 재량권 일탈 등을 일삼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법인 허가 시 허가와 무관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행정기본법에 명시하고 있고, 협회 가격 고시는 2019년 공정위에서 무혐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 정부 법인 허가 당시에 법적 근거 없이 가격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