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실수로 장윤기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반려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은 지난 5월 5일부터 8일 사이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2차례가 반려됐습니다.
이미 확인된 장윤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했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면서도 카드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낼 때도 적용 법 조항을 250조가 아닌 205조로 잘못 적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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