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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2026.07.29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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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로, 앞서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넘게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4석을 확보한 만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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